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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하고, 피부양자 등록 완료하는 꿀팁

 

2024년에도 사업자들을 위한 신고 꿀팁 콘텐츠로 돌아온 똑순이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단어 자체가 낯선분들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똑순이가 이게 뭔지 어떻게 하는건지 어디서 하는건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피부양자'라는 단어부터 알아볼까요?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피부양자의 대상'으로는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직장 가입자(근로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신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작성하는 게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가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으로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 합계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소득 포함)

 

또한 재산 요건에도 다음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이 때 재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하며,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됩니다.

 

이 때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상황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바로 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추천드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비즈포인인데요,

 

비즈포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1호」, 「건강보험공단 제4장 제44조」의 법령에 따라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사업주의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4대보험 업무를 무료로 지원해주며 각 공단에서 교부금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몇가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사업자라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신규 창업자나 신규 사업자라면 무료 이용 조건에 쉽게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비용 없이 사용가능하니 부담없이 좋은 곳이죠~?

 

충족해야하는 2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2.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 당기순이익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건설업종 제외 / 가족관계 근로자만 있는 경우 제외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비즈포인을 추천드리는 이유로는 무료 서비스라는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전문가가 함께 한다는 점인데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 관련 이야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나 전문가가 있으면 너무 좋죠~

 

비즈포인에서는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해당 사업장에 1:1로 담당 전문가가 배정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모든 4대보험 관련 신고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놓칠 수 있는 4대보험 관련 신고기한에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덜 신경써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덤으로 신고서 양식이 간단하다는 것까지!

똑순이가 말씀드린대로 정말 사업자라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간단하게 비즈포인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기까지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아무래도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정보 등을 활용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며 부가적으로 알림 설정도 하실 수 있고 공단의 4대보험 신고업무 지원을 위해

도장(서명) 등록까지 진행해주시면 비즈포인 이용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 완료!!

 

그 후에 사장님,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신고 업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앞서 설명드린 피부양자 등록(자격취득)

상단 메뉴 > 접수/신고 > 근로자신고 > 피부양자 취득신고 > 피부양자 취득대상 근로자 추가 버튼

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신고 업무뿐만 아니라 최초 신고가 필요한 사업장 성립신고,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진행해야하는 4대보험 가입(근로자 취득신고) 등 다양한 신고업무를 지원하는 곳이니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홈페이지 메인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4대보험 상황별 신고 가이드' 버튼이 있는데

저는 이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상황극처럼 본인에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신고를 추천해주는 아주 꿀팁? 꿀기능이에요!!

 

 

 

 

 

오늘은 사업자를 위한 신고 꿀팁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과 할 수 있는 기관(사이트)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아래에 해당 홈페이지 링크 남겨드리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세요~~

관심없으신 분들도 둘러보시는 걸 똑순이는 추천드립니다 o((>ω< ))o

 

 

 

비즈포인

 

www.biz4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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