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통지서를 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대상의 기준이 있는 건지
의무 발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 똑순이가 준비한 주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대상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어떻게 발급하나요? 를 가지고
정보 나눔 해보려고 하니 저만 따라오세요!
아마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통지서를 받았다면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에 해당되었기 때문일 텐데요.
도대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어떻게 되기에 이런 우편물을 받은 걸까요?
국세청에서 가져온 정보이니 믿으셔도 되고,
2023년은 의무 발급 기준 금액이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1억 원이고 8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24년 7월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작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고 하시면 당신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입니다.
참고로 법인 사업자는 매출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니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세와 면세를 겸업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전년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
과세 물품 따로 면세 물품 따로 해서 계산인지, 함께 인지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
해당 정보도 똑순이가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공급가액이 8000만 원, 면세 수입금액이 0원인 개인사업자라면 총수입 금액은 80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와 면세를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이기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입니다.
전년도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의 합계가 8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 의무 대상이구나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기서 혹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가 있는데 모르실 수 있어서 짧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 품목 거래에는 계산서!
과세 품목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한다면 각각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며
해당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처음이신 분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의 사이트를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해당기관은 전문 상담사가 1:1로 빠르게 상담이 된다는 부분이
초보자인 입장에서 든든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버튼을 클릭하면 양식이 나오는데요
1. 공급자 (빨간색 부분) : 회원가입 사업자 정보로 자동입력
2. 공급받는 자 (파란색 부분) : 거래처 정보 기재 - 거래처 정보 등록해 두면 이후 적을 필요 없음
3. 작성일자, 품목 입력 -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 계산됩니다.
4. 해당 세금계산서 사이트는 영세, 면세, 과세 클릭하면 양식 자동 전환됩니다.
해당 사이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을 제외하고도
전자문서 양식 제공,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연동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저는 일반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지만
혹시 역발행이나 위수탁 발급 기능도 포함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 들어가셔서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