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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청구 영수 차이, 잘못 발행한 경우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의 똑순이는 세금계산서 청구 영수 차이와 더불어

세금계산서 청구 영수 부분을 잘못 발행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계산서 청구 영수 차이 라는 주제가 너무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헷갈린다기 보다는 '세금'과 관련된 것이기에 

꼭 2번씩 확인하는 것 같아요~~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시작해볼게요!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세금계산서 청구 영수 부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미지를 만들어봤습니다.

 

** 청구는 쉽게 '청구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 청구서를 준다 = 아직 돈을 안 받았으니까 청구서를 주겠지? 

= 아직 돈 못 받은 상태를 세금계산서와 연결 짓는다면

= 돈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상황!

 

**영수는 쉽게 '영수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영수증을 준다 = 돈을 받았으니까 영수증을 주겠지?

= 돈을 받은 상태인데 세금계산서와 연결 짓는다면

=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런식으로 연상해서 생각하신다면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에요!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영수 청구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보신 분들은 '수정 세금계산서'를 떠올리실 텐데요, 

세금계산서 초보자라면 '수정 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 모르실 겁니다!

 

세금계산서 초보자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 본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해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금계산서에 적는 내용에 관해 착오가 있거나 실수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한 안에 수정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과연

세금계산서 영수 청구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 영수 청구를 잘못 선택해 발행했다고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똑순이가 알아본 결과!! 지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으며, 또한 청구와 영수 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에 수정발급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또 뭔지 모르시는 초보분들을 위해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에 필수적으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해당 사항으로는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급자 상호 혹은 성명, 공급받는자 사업자 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부가세액이 있습니다 :) 

 

 

 

 

 

 

 

수정발행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저는 그래도 세금계산서 청구 영수 부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서 세금계산서 청구와 영수 부분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 수정발급 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이며, 해당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똑순이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이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럼 이번주도 화이팅 하세요!! 

 

 

https://smart8358.tistory.com/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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