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실적 신고 시 필요한 전자거래범용인증서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거래범용인증서 발급을 어려워하시더라구요. 오늘 제가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거래범용인증서는 건설 실적신고 시 필요합니다.
모든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거래범용인증서를 발급하면 다른 업무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설 실적신고 시 필요한 전자거래범용인증서 발급 절차는 3단계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금결제 후에
가까운 조달청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 신청서 작성
한국사업자인증센터(http://www.kosignbiz.com/)에 접속 후 인증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2. 요금 결제
요금결제는 카트,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요금 결제를 진행하고 서류 제출을 해야합니다.)
3. 서류 제출
건설 실적신고 때 필요한 전자거래범용인증서 서류 제출은
가까운 조달청에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대표자 제출 시와 대리인 제출 시 달라지기 떄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발급안내장을 받고 사무실로 돌아와 인증서를 발급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건설 실적신고 때 필요한 전자거래범용인증서 발급방법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