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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정보/유용한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함께 보실까요?

 

 

알쏭달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엔 경리 업무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해주셔야만

가산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있는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사장님들, 경리분들이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잘 따라와주시면 되겠죠?

 

우선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계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에 앞서

준비물을 체크해주셔야 하는데요~!

 

바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이트를 알아봐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채널에는

대표적으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이트인 '바로빌'이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사이트 접속

 

우선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2. 로그인

 

※ 참고로  국세청 홈텍스는

일부 서비스 (이용안내 or 민원상담 등)를 제외하고는

로그인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접속 후 [조회/발급]-[발급]-

[건별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거래 내용을 입력 한 후

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증서 창이 나오는데,

이 때 미리 준비해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발급을 하면됩니다.)

 


1. 사이트 접속

 

바로빌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 발급 사이트 들어가기 ▼

http://www.barobill.co.kr?src=viral&kw=0000EF

 

 

 

 

2. 로그인

 

 

홈텍스와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셔야겠죠?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작성]-[매출작성] 탭을 클릭합니다.

* 참고로 바로빌에서는 포인트를 충전해야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볼 수 있습니다.

 

 

 

[매출작성]페이지를 접속하면

위에 보이는 전자세금계산서 폼에

거래내용을 입력한 후 [발행]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발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증서 창이 나오는데,

바로 이 때 준비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발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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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건지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쉽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폼 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1. 공급자

빨간색 칸은 매출자의 정보가 들어가는 곳으로

본인의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중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2. 공급받는 자 

파란색 칸은 매입자의 정보가 들어가는 곳으로

거래처의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매입자 정보(파란색 박스)의 이메일 란에 기재되는

이메일 주소로는 세금계산서 메일이 발송되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꼼곰하게 확인해주시고

틀린경우에는 메일을 재발송하시면 됩니다!

 

중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3. 작성일자

노란색 칸은 작성일자가 들어가는 곳으로

거래발생한 날짜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중요

작성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4.  공급가액/세액

보라색 칸은 공급가액/세액이 들어가는 곳으로

쉽게 말해 공급한 재화나 서비스의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중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니 과세형태를 '면세'로 선택하여 

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5. 품목

회색 칸은 품목이 들어가는 곳으로

거래처에게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 본인이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품목명에 "핸드폰"이라고 입력을 하거나

"아이폰s 8"과 같은 구체적인 상품명을 입력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영수/청구 선택 부분은

돈을 이미 수취 했다면 > '영수' 선택

돈을 아직 받기 전이라면  > '청구'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발급 사이트 들어가기 ▼

http://www.barobill.co.kr?src=viral&kw=0000EF

 

 

 

지금까지 알쏭달쏭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금계산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어야하는지,

발급 시 어떠한 준비물이 필요한지,

발급 프로세스가 어떠한지,

 

본문을 통해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처음이여도 쉽게 발급 가능하니

모두들 걱정하지 마세요!!ㅎㅎㅎ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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