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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순이에요(. ❛ ᴗ ❛.)

오늘은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포스팅을 들고 와 보았습니다.

 

다들 아르바이트 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전 20대에 카페, 식당, 게임방, 시청 사무보조, 행사 단기계약직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 보았습니다!

 

그 땐, 주는대로 급여를 받았는데,

어른이 되고 사업을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의 형태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것들이 달라지더라구요!

 

생각해보면 시간단위로 돈을 벌어

친구들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그 때가

참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된 지금, 저와 비슷한 시간을 공유하고 있을 어린 친구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정확히 처리해줘야겠죠?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알바생들의 근로시간과, 계약형태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 공제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던 사장님들이나,

이제 아르바이트생일 채용하고자 하는 사장님은 오늘의 포스팅을 잘 읽어주세요!

 

 

 


 

 

1. 알바생, 근로형태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그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보통 근로자는 4가지의 형태로 구분을 해서 4대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분 설명
상용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안정적으로 고용되어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상용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적게 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보다는 근로 시간이 더 많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근로자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와 같이 주 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자를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데요,

명칭이 다양한 것 처럼 4대보험 적용 범위도 모두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2. 근로형태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는?

 

 

모두 아시다시피 상용근로자는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 역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해당 근로 형태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채용을 하고 14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3.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그럼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4대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대한민국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라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초단시간 근로자도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요!

 

 

 

  •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동안은 별도의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4개월차에 접어든 순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 4개월차에 접어든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자격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어요!

 

  • 일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역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가 존재합니다.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 근로자인데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법 제 2조 6항에 의거해 모든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취득신고가 아닌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매 달의 일용직 고용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 근로자 취득신고와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차이점은?

두 신고는 신고서의 양식도, 기한도, 작성해야 하는 항목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 근로자 취득신고

 

 

근로자 취득신고는 각 공단별 여러가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격취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용도는 동일함으로 원하는 신고서를 선택해 작성,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근로자를 처음 채용했을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와 같이 진행하며

신고 기한은 근로자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늦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로자 취득신고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 취득 사유인데요!

알바생이이 만약 처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 이라면 최초취득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바를 그만 두게 되었을 땐 따로 근로자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매 달 15일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15일 전까지의 근로분을 다 신고하는 것이 아닌

1달 단위로 끊어서 그 다음 달 15일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ex )  김철수군은 5월 12일/ 5월 13일 / 5월 30일 / 6월 2일 / 6월 7일 근로를 했다.

       -> 5월 근로분에 대한 신고 : 6월 15일

       -> 6월 근로분에 대한 신고 : 7월 15일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상실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5. 어디서 신고할 수 있을까?

여기를 클릭하면 비즈포인으로 이동

 

 

저는 제가 잘 쓰고 있는 사이트인 비즈포인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보기에도 사이트 구성이 간단해서 신고서 작성하실 때 편리하실거에요!

 

 

 

 

그리고 알바생의 유형과 상관 없이 4대보험과 관련한 모든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을 직접 이용하시면 두 신고는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해서

나중에 근로 유형이 바뀌거나 할 때 귀찮아지는 수가 있습니다ㅠㅠ

 

 

 


 

 

오늘은 아르바이트 근로 유형과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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