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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순이입니다! 👱🏻‍♀️

4대보험 관리를 시작하며 딴짓을 하고 싶을 때

이것저것 정보를 탐색하는 척 구경을 했는데요!

 

그러다 사장님 입장에서 유익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정보 정리 및 전달을 해 드릴까 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예술인근로자

 

 

 

예술인 이라는 단어는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지 않나요?

화백 / 아티스트 / 장인 등등....

 

하지만 예술인의 범위는 더 넓고 다양합니다.

최근 우리의 취미생활에 빠질 수 없는 웹툰 작가들을 포함해

웹소설의 표지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연극 배우들, 

그리고 사진작가, 음악을 하는 음악인들까지

 

예술인으로 포함되는 직업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예술인 활동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2019년 6만 8천건 대비, 

2023년의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16만건의 발급이 되었으니

 

예술인으로 직업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예술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술인 근로자에게도 2대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었고

 

 

예술인 고용보험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12월부터 의무가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과 용역체결을 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선 그에 맞는 업무를 지원해주어야 해요!

 

 

 

이 때 사업장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맨 처음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결심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매 달 단위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돼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서

예술인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니

 

이 신고는 꼭 빠짐없이

매 달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뭐길래? 하시는 분도 있을거라 생각해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예술인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해주어야 하는 서류인데요!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근로자 모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해당 서류를 통해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과

근로 시간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역시 비즈포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 모든 서비스는 비즈포인을 이용할 수 있으니

 

당연히!

 

일용근로자 관리 항목도 있겠죠~?

 

 

 

 

비즈포인을 통해 신고하기 위해서는

접수/신고 메뉴에 있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고서를 가장 처음 들여다 보았을 때

보이는 부분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셔야 하는데요!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가입할 수 있으니

두 건 모두 체크해 근로자의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 2023년 6월부터 💡

 

이번 달 부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도 이직사유를

꼭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필수항목이라 선택을 안하면 접수가 안되니

꼭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근로한 날을 확인하는 것 인데요!

아무래도 일용 근로자는 매 달 마다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 만큼

 

한 달 동안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체크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해야 하는데

매일 동일한 시간을 근부하지 않았다면 총 근로시간 / 근무일수를 계산해

평균 하루 근무일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급여입력에 대해 이야기 해드릴게요!

급여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이 있습니다.

 

**보수총액 : 식대(월 20이하), 퇴직금, 경조금 등의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

**임금 총액 : 비과세액을 포함해 지급한 금액

 

두 가지를 구분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근로내용확신신고의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신고를 마무리 해주세요!

 

일용 계약직은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근로자에도 해당하는게 맞지만

 

고용기간이 1달을 넘어가면 근로자 취득신고를 통해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도록

의무보험의 대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극단 혹은 예술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비즈포인을 통해서 고용산재 가입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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