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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모든 것! (수급 조건/이직확인서 발행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순이 입니다! 😏

최근 실업급여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인데 왜인지 불안한 이 마음 뭘까요?😂

 

🛒...아가씨..실업급여 줘요...줘요...🏃🏻‍♂️

 

오늘은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함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서류 준비는 사업장에서 해야 하니, 이 포스팅은

사장님 혹은 담당자님이 함께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수급 조건 (개정안 발의)

먼저, 실업급여 수급 조건 달라진다면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퇴사의 사유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기존과 변동된 점이 생겼는데요!

기존엔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즉 18개월 중 넉넉잡아 8개월만 근무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용이후 10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전에는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서 그 기간을 산정했다면

기준이 고용이후 10개월로 변경되며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준비해야하는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 발행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직원 퇴직 사유 확인

2.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장에서 작성

3.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에 전달

 

결국 사장님이 해 주셔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행을 완료했는가를 먼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존의 실업급여 수령액은 받았던 급여와 상관 없이 제일 적은 지급액이

1일 61,568원, 상한액은 1일 66,00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것 보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받는 비용이 더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하한액 제도를 폐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하한액이라는 금액이 폐지가 된다면 임금의 60%를 받게 되니

 

최저임금 수령자 - 일 8시간 근무 라고 할 때

1일 구직급여는 2023년을 기준으로 46,272원이 되는 것 이죠!

 

그럼 하한액을 기준으로 월 184만원 가량 수급하던 것과 달리,

수급액은 138만원 가량으로 줄어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개정안이 적용된 후에 봐야겠죠?

 

개인적으로 저의 의견은 부정수급은 절대 싫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대신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배로 늘려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소시민의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사무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사업주만 해당 사무대행 문의를 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4대보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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