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및 경리직원 여러분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이미 완료했는데,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잘못 작성한 부분을 발견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을 취소/ 수정하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탈세를 피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취소 개념이 없고
발행된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유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을 포함하여 변동된 거래사실을 맞추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 및
가장 쉬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수정세금계산서 정의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세트로
당초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 최종 신고하고자 하는 거래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해서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유 별로 기한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에 주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6가지
구분 | 내용 | 수정방법 |
기재사항 착오정정 | 내용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당초 취소분 1장(자동발급). 수정분 1장(직접입력) 총 2장 발급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공급가액 변동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시킬 금액에 대하여 정(+) 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 환급(반품)된 금액만큼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 내국 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 | 개설된 금액만큼 부(-)로 1장, 영세율로 1장 총 2장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3가지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첫번째, 사유에 맞는 사유를 선택한다
두번째, 사유별로 작성일자 기준을 확인한다.
구분 | 작성/발급방법 | 발급기한 | ||||
방법 | 작성연월 | 비고란 | ||||
당초 작성일자 |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착오외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 |||||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계약의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해제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환입 |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된 날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세번째,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구분 | 사유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 ||
작성연월 | 대상 | 사유 | ||
당초 작성일자 |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 당초 작성일자 | 대상 아님 |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 당초 작성일자 | 대상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변동사유 발생일 | 대상 아님 | 환입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대상임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라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곘죠?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바로빌 전문가와 함께하는 발행방법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바로빌 전문가는 인증서등록부터 원격지원까지
빠르고 꼼꼼한 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한, 바로빌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세청 익일전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익일 전송 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일인
발급일 이내에는 전송이 되지만,
전송 되기 전 쉬운 수정/ 취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전송 전에는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바로빌 사이트 내에서 지우개로 지우듯...
간편하게 내용을 수정/취소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바로빌 상담프로세스를 소해 드리겠습니다.
인증서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세무서비스 이용상담
등 모든 서비스 이용 중 유선 상담뿐 만 아니라 원격지원으로 빠른 업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바로빌 사이트 내에서는 바로빌을 추천하는 많은 사업자들의
이용후기가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위 이미지 클릭 시 바로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