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여러분들 !
사업자가 거래 후 발행해야 하는 증빙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신 경우 있으시죠!?
오늘은 사업자 간 면세 품목에 대하여 거래로 인해
매출발생 시 매출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1. 전자계산서의 정의
먼저,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사업자 간 면세 거래 시 아래에 해당하는 매출자는
기한일 내 발급방법에 맞춰 전자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합니다.
(1)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3.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허위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연도별 ·사업자별로 다름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비율은 적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국가에서 의무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혜택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인데요.
직전연도 연 매출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행 시 발급 1건당 200원 씩
연간 한도 1,000,000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장 쉬운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바로빌
전자계산서는 발급이 처음이신 사업자분들에게는 바로빌에서의 발행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과세/면세/영세 다양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발행/위수탁발행/역발행/대량발행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20만 사업자와 함께하는 바로빌은
사업자의 쉬운 세무 업무를 지원합니다.
바로빌 이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 후 ( 🔍 바로빌 검색)
사업자 정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접속 후
[1] 회원가입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기본이 과세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1. 과세 유형을 [면세]로 선택
2. 매입 거래처 정보 입력
3. 거래일자 선택
4. 면세거래 품목 정보입력
을 완료해주세요,
바로빌의 장점은 빠르고 즉각적인 상담센터의 운영인데요.
전자계산서 발행 시 인증서 등록이 필요하잖습니까.
인증서 등록 시 원격지원을 제공하고
유선상담을 통해 전자계산서 기한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빠르게 안내하여
가산세 없는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바로빌에서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문자/ 팩스/ 카카오 알림톡,친구톡전송
-카드/ 계좌 내역 조회
- 전자문서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내역조회
-간편계산기 사용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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