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업자 및 경리 담당자 여러분들!
10월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부가세에 대한 총정리
1. 부가세의 정의와 부가세 계산방법
2. 부가세 신고일자
3. 부가세 쉬운 신고방법
4. 부가세 계산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가 평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공급가액은 매출자의 순수한 이익을 뜻하면,
세액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다시 국가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하지 않아야 추후에 부가세 납부 시에 부담이 없으실 거에요.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이루어져야 할까요?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른데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절세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가세를 많이 납부하지 않으려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때문에 적격증빙자료인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가세 신고 시 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를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해댕하지 않지만,
직전연도 연 매출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 1 건당 200원 씩 연간한도 100만원 내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부분도 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의 공제를 받으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납부 기간 전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금액을 계산하여 준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권유 드리는데요.
부가세를 미리 계산하는 부가세 계산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누구나 사용 가능한 바로빌 무료 부가세 계산기 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바로빌 (barobill.co.kr)
( 간편 부가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대략적인 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2. 바로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홈택스 연동하고 기간별/ 거래처별 매입매출 관리 통해 부가세 확인하기
기간별, 과세형태별, 거래처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계산기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매입매출 관리와 더불어 부가세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포함하여 간편한매입매출 관리가 가능한 부가세 계산방법 바로빌을
이용하는 방법은 3단계 만에 가능합니다.
1단계 : 회원가입
2단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3단계 : 홈택스 정보연동으로 간편한 매입매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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