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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024년 개정반영 발급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전국의 개인/법인 사업자 및 총무팀 여러분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다가왔네요.

 

12월엔 무엇을 미리 알아두어야 할까요? 바로 개정되는 법령들 입니다.

오늘은 그 중 2024년 7월 중으로 적용될 예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아니었거나, 신규 사업자로써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작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특히 더욱 오늘의 포스팅을 잘 확인해 주세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누구보다 빠르게, 안전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2024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8조 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어

해마다 점진적으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어요.

 

올해(2023.12년) 기준으로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연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였는데요.

 

2024년 7월의 경우 법인사업자직전연도 연매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로 규정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 미만 소득자이고 

8,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일반 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고,

사업자 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필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맞추어

올바르게 발행하지 않으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크게 

1. 누가 

2. 언제까지

3. 어떻게 

로 나뉘게 됩니다.

 

Q1. 전자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하는 지 ? - 사업자 간 거래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사업자가 발행합니다.

 

Q2. 전자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행하는 지? 발행의 경우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해당 일이 공휴일, 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전송의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입니다. 

 

Q3. 전자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는 지? -
① 국세청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문 사이트에서 발행이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OR 전자세금계산서용 용도제한인증서)를 등록한 후

③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사업자번호, 공급자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 세액 ) 을 입력 후 발급 

④ 후 매입사업자에게 전달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구분 내용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발급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기한일을 지키지 않을 시 위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처음인 사업장에서는

전문가 상담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 거래처에 손실을 안겨줄 순 없잖아요 ㅠㅠ ) 

 

 

 

 

 

[4]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바로빌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전문 플랫폼으로 2009년부터 운영되어

벌써 20만 사업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바로빌입니다.

 

바로빌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 정산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만

모아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빌 서비스는 하단에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빌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회원가입  >> 인증서 등록 >> 세금계산서 발행

 

3단계 절차를 이행하시면 되는데요! 

 

 

 

 

 

 

 

 

 

 

[5]  바로빌 장점: 전문가 상담 

홈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외에도 각종 민원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대기 시간이 길고, 복잡한 메뉴구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빌에서는 원격지원과 유선상담을 대기없이 빠르고

꼼꼼하게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가산세에 대한 위험도도 없어지고,

업무 처리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인증서 등록방법
세법 관련 개정내용 가산세 없는 발급 노하우  ☎1544-8385

<전문가 상담 제공 범위> 

 

 

 

 

 

 

 

바로빌에서는 기업에서 거래처 관리시 필요한 업무들을 제공하는데요.

거래 내역 정산, 매입매출 관리, 거래처에 정보 제공 등 

더 쉽고 간편한 기업 정산업무가 가능합니다. 

 

 

 

 

 

 

 

 

 

▼하단 이미지 클릭 시 바로빌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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