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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취득신고 비즈포인에서 함께 하기

 

안녕하세요! 똑순이입니다 (•ω•`)o

어느새 벌써 한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학생분들은 방학 때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죠?

하지만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해서는 어떨 때 가입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업주분들께서도 아르바이트 4대보험 취득신고의

기준에 대해 헷갈려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주분들을 위해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들고왔으니 집중해주세요~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은 쉽게 말해 실업급여와 같이 재취업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근로자의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제도 중 하나죠!

, 이 게시글에서 말씀드리는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이니 이 점만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갖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단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각 4대보험 취득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역시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가

직장가입자로 변환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소정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국민연금 외 타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에 해당된다면, 가입해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하셔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입기한내에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보험마다 금액이 살짝씩 다른데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까지 계속해서 누적되고

금액 역시 늘어나니 4대보험 가입 기한을 지키는 게 좋겠죠?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런 사업자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사이트 비즈포인입니다.

 

비즈포인은 근로복지공단 지정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1, 건강보험공단 제4장 제44조의 법령에 따라

4대보험 사무대행 기관으로 인가받아 사업주의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4대보험 업무를 무료로 지원해주며 각 공단에서 교부금을 받아 운영되는 곳입니다.

 

비즈포인은

1.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2.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미만

(과세소득 기준 - 법인사업자 : 당기순이익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위 조건 만족시 비즈포인의 4대보험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절차는

위 추천드리는 사이트 비즈포인에서 진행하는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즈포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이 때 도장(서명) 등록까지 하시면

아르바이트 4대보험 취득신고(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실 때

매우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사업장 성립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신 사업장

[접수/신고] – 사업장 성립신고,

 

사업장 성립신고를 마치신 사업장에서는

[접수/신고] – 근로자 취득신고를 클릭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모두 작성하시고 접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비즈포인에서 아르바이트 4대보험 취득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학생분들은 아르바이트 4대보험 잘 챙기시고,

사업주분들도 신고 기준과 기한 잘 알고 계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셔야 합니다.

다음번에 똑순이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비즈포인

 

www.biz4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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