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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똑순이입니다!

여러분, 이번주 눈도 많이 내리고 춥기도 정말 춥고,,

본격적인 겨울이 온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날씨가 춥다고 해서 출근을 안할 수는 없는 일이죠?

똑같이 출근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자 여러분들을 위해 똑순이가 새로운 2024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2024년이 되면서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가 있다고 해서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내용일테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정보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로

줄여서 '특수고용직'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원래 고용보험에서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 산재보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의 범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용어가 재정의된지 6개월가량이 지났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일단 오늘 게시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드리는데,

앞으로는 '노무제공자'로 통칭하면 되는 점만 참고 부탁드려요!

 

 

 

 

 

 

 

특수 고용직의 정의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단순히 글로 풀어쓴 정의만 봐서는 헷갈리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특수 고용직의 예로는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직종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직종외에도 많은 직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2024년 1월부터 대상자가 확대된 직종이 있어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크게 3가지 종류인데요,

초·중등의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입니다!

위 직종은 2024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으로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특수 고용직의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아는 일반 근로종사자의 4대보험과는 살짝 다른데요,

먼저 사업장 성립신고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

최초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출하여 사업장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이 일반 근로종사자의 4대보험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한 특수고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단기)일용근로자 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1개월 이상의 근로를 하는 특수고용직은 노무제공자 취득(입직)신고를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주셔야 하니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걸 어디서 가입하냐고요?!

바로 사업자라면 모르면 손해인 기관이자 사이트 '비즈포인'입니다!

 

비즈포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1호, 건강보험공단 제4장 제44조의 법령에 따라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사업주의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4대보험 업무를 무료로 지원해주며 각 공단에서 교부금을 받아 운영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공단 지정기관인데다가 무료라고 하니 진짜 손해볼 것 없겠죠?!

전 주변 사업자분들께 비즈포인 정말 추천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찐으로 추천하고 싶은 기관이기 때문이죠~!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잠깐 한번 접속해보세요!

 

비즈포인

 

www.biz4in.com

 

 

 

 

 

 

 

무료라고 해서 의심하실 필요 전혀 없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공단에서 교부금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이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2가지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첫번째는 먼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여야 합니다.

특히나 초보사업자나 이제 막 창업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죠~

 

두번째는 전전년도 과세소득이 3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과세소득이라는 말이 어렵다고요?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비즈포인 서비스를 쉽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단, 건설업종은 제외되며, 가족관계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역시 제외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비즈포인을 이용하는 방법과 특수고용직 보험가입까지 완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비즈포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검색창에 '비즈포인'을 검색해서 들어가시거나 아래 링크 넣어드릴테니 바로 클릭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사업장등록번호, 담당자 정보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완료해주세요.

 

 2 

추가로 비즈포인에서는 별도의 위탁과정 대신 도장(서명)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 공단 업무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장(서명)등록은 상단 메뉴 > 마이페이지 > 도장(서명)관리 > 도장 이미지 업로드 > 도장(서명) 등록하기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비즈포인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 끝!!!

 

 3 

이후 아직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성립신고 > 새로운 사업장 성립신고 > 노무제공자종사를 선택하여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진행해주세요.

 

직접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제공자(특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해당되게 됩니다.

사업장 유형(구분)을 선택하시면 보험구분이 자동으로 선택되니 따로 선택하지는 않으셔도 된답니다!

 

 4 

그 후 쭉 스크롤을 내리시면 노무제공자 취득(입직)신고 여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 노무제공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무제공자 취득(입직)신고 여부 > 신고할 근로자가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 추가를 클릭하셔서 

추가할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시면 근로자 취득신고까지 완료되게 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후 이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근로자 취득신고 > 노무제공자 추가를 통해서 추가도 가능합니다.

 

 

 

 

 

 

비즈포인

 

www.biz4in.com

 

오늘은 비즈포인을 통해서 노무제공자(특고)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홈페이지 링크 남겨드리니 확인하시고 사업장 성립신고나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자 취득신고 등 필요한 부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똑순이는 다음번에 더더욱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o((>ω<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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