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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오늘은 설연휴 전 마지막 평일이네요~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연휴만을 손꼽아기다리고 있을텐데요,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제 주변에는 새해가 되어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찾아가시는 분들이겠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새로운 회사를 찾아본다던지 이력서를 준비한다던지

새로 들어가게 될 회사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 사업자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사업장에서 해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근로자 퇴사처리를 할 때

사업장에서 해야 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4대보험 포털사이트가 있으니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셔야 해요~

 

 

 

 

 

 

 

근로자,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1 

밀렸던 월급이 있다면 월급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와는 관계가 없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정산 대상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주 소정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했던 직원이라면

퇴사 시 이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공식명칭으로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3 

마지막으로 퇴사자가 요청 시

사업주가 해줘야 할 이직확인서발급이 있는데요,

이 또한 아래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니

바로바로

4대보험 포털사이트 비즈포인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몇 번 추천 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못들어보신 분들도 이제부터 알면 되니 괜찮습니다!

.... 기억하세용

 

 

 

 

 

 

 

비즈포인이 무엇이냐!!

4대보험 포털사이트이자 4대보험 전문사무대행기관이랍니다.

 

위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사이트이며

처음 들어가는 사람도 이용하기 쉽게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메인 화면에 촤르르륵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사업주에게 필요한

근로자 상실신고(4대보험 탈퇴) 방법과 이직확인서 작성방법도 바로

찾을 수 있으시겠죠!?

 

비즈포인에서는 4대보험 관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1:1 전문가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초보자에게도 어렵지 않은 이 곳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4대보험 포털사이트 비즈포인에서는

메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시피 전문가가 담당 배정됩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사업장별로

담당 전문가가 배정되어 유형에 맞게 필요한 신고를 안내 받을 수 있고

사이트 이용 중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문의도 가능하답니다!

 

더군다나 무료 서비스라니!!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며

전전년도 과세소득이 3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건설업종이나 가족관계근로자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 때 전전년도 과세소득이란 단어가 어려우신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4대보험 관련 신고 기한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이트 접속 없이도 접수했던 신고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로자 퇴사 시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4대보험 상실신고!

 

이는 기한 내에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같은 4대보험이라고 모두 같은 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상실신고 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를 해야 하며,

 

건강보험 상실신고 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상실일은 퇴사일 당일이 아닌 퇴사일의 다음날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비즈포인 홈페이지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방법 또한

위 이미지에 간단하게 적어놓았으니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업장에서 해줘야 할 일인

이직확인서 발급!

 

이는 필수 절차는 아니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퇴직했다는 내용을 확인해주는 신고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발급하게 되며,

발급기한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 주셔야 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이직확인서 허위 발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전액 반환 조치되거나 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절대 허위로 발급해서는 안되겠죠?

 

 

 

 

오늘은 근로자 퇴사 시 필요한 사업주가 해야 할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꿀팁!

 

지금까지 모르셨더라도 이 글을 읽고 난 뒤인

이제부터는 모두 다 알게 되었을테니

4대보험 포털사이트 비즈포인에서 간편하게 한번에 진행해보세요~

 

 

4대보험 포털사이트 바로 접속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비즈포인

 

www.biz4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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