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을 알면 직원 퇴사처리도 간편합니다! (총정리)

 

여러분~ 이번 주 날씨 진짜진짜 따뜻하지 않나요?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는 회사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인 똑순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 주변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ㅠ-ㅠ

(똑순이는 퇴사는 참을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직 준비를 하거나 다른 준비를 하면 되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게 되면 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직원 퇴사처리 과정 중에서도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직원이 퇴사했다? → 똑순이의 이번 게시글만 잘 읽어두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오늘 알려드릴 사이트에서는 직원 퇴사에 필요한 4대보험 상실신고뿐만 아니라

4대보험과 관련된 신고업무들을 무료로 대행할 수 있는 곳이니

꼭 직원 퇴사가 아니더라도 알고 계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똑순이의 4대보험 가이드 꿀팁!!!

 

 

 

 

 

직원 퇴사처리 절차

직원 퇴사처리 절차

 

직원 퇴사처리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현하면

2. 사업주는 밀린 급여가 있다면 급여정산과 퇴직금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탈퇴하는 절차인 근로자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 과정이 오늘 메인 주제인 4대보험 상실신고입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자(퇴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이 중에 정산 과정을 제외한 3,4번을 한 사이트 내에서 모두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곧 알려드릴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란?

근로자 상실신고란

 

먼저 4대보험 상실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란 채용할 때 4대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퇴사할 때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4대보험 탈퇴 절차로,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4대보험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거 알고 계시죠?

상실신고 기한은 취득신고(4대보험 가입) 기한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사유발생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위 기한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관

근로자 상실신고 기관

 

4대보험 상실신고는 공식 명칭으로는 '근로자 상실신고'인데요,

흔히들 4대보험을 상실하는 신고라고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라고도 부르죠~

 

아무튼 이 신고는 어디서 진행하면 될까요?!

바로 저 똑순이가 추천드리는 곳은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비즈포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지정기관 4대보험 무료대행 | 비즈포인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지정 보험사무대행 기관으로 사업장 신고부터 근로자 신고까지 다양한 행정처리를 전문가와 함께 비즈포인에서 도와드립니다.

www.biz4in.com

 

비즈포인은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 사무대행기관으로

사업장 신고부터 근로자 신고까지 4대보험 관련 다양한 행정업무처리를 배정된 담당 전문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특히 4대보험 관련 업무가 어려운 신규사업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게다가 2가지 조건만 총족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니!!!

제가 무료 이용조건도 알려드릴테니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조건1.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조건2.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 당기순이익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건설업 제외 & 가족관계 근로자만 종사하는 사업장 제외

 

소상공인이나 신규 창업자분들께는 어렵지 않은 조건들이죠?

위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비즈포인이라고 해요~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근로자 상실신고 방법

 

드디어 비즈포인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비즈포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위에 보이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이후, 신고현황이나 신고기한 알림 등을 받아볼 수 있는 알림서비스도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알림설정 방법 : 마이페이지 > 알림설정

 

 2 

그 다음 공단의 4대보험 신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장(서명)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된 도장(서명)은 신고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안심하고 등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장(서명) 등록 방법 : 마이페이지 > 도장(서명) 관리 > 도장(서명) 등록하기

 

 3 

직원 퇴사시 해야 할 근로자 상실신고를 드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보이는 [근로자 상실신고]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상실신고를 진행할 사업장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보이는 [상실 대상 근로자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 

그 다음이 이제 이직확인서 발급인데요,

이  과정은 필수절차는 아니고 퇴사자가 요청했을 때 필요한 절차로

상실신고와 동일하게 비즈포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은 비즈포인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보이는 [이직확인서]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해주세요.

 

 

비즈포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원가입과 동시에 사업장별로 담당 전문가가 배정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도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상실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져와봤는데요,

 

상실신고서를 작성하다보면 상실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때 상실일의 기준은 퇴사일, 이직일, 사망일 등의 4대보험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날의 다음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실일=사유발생일+1  이라는 공식 잊지마세요~!

 

 

 

오늘은 직원이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업무 중 하나인 근로자 상실신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지정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비즈포인과 함께라면 간편하게 완료하실 수 있으니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퇴사하는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회원가입 후 이용해보세요~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지정기관 4대보험 무료대행 | 비즈포인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지정 보험사무대행 기관으로 사업장 신고부터 근로자 신고까지 다양한 행정처리를 전문가와 함께 비즈포인에서 도와드립니다.

www.biz4i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