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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 및 방법

안녕하세요~ 똑똑한 똑순이입니다!

요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내용만 많이 알려드리다가

지난번에 4대보험 계산기 사이트 추천에 이어 오늘도 4대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할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주제로

사업자라면 알아둬야 할 일용직 4대보험 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입 기준부터 가입 방법까지 알려드맅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가 일용직 4대보험 신고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을 따져보자면 일용직 4대보험 신고라는 용어 대신 일용근로자 확인신고

즉, 신고명으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입니다.

 

이제 일용직 4대보험 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라고 칭하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의 신고대상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신고 업무가 바로 근로내용확인신고입니다.

(단,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 중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 또는 1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했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취득신고 (근로자 취득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일용근로자 근무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 제11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이론적인 부분 말고 실전!

똑순이가 이 부분에 Q&A 형식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일용근로자 확인신고인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A. 근로복지공단 지정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비즈포인'에서 가능합니다.

 

Q. '비즈포인' 사이트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A. 검색창에 '비즈포인'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미만 사업장 조건 충족 시 이용 가능)

*건설업 제외

**가족관계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제외

 

Q. '비즈포인'을 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비즈포인'은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소규모 업장의 4대보험 가입격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게시물 댓글로 남겨주시면 똑순이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비즈포인'에서 진행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비즈포인 홈페이지 접속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② 비즈포인 회원가입 & 로그인

③ 상단 메뉴 → 접수/신고 → (단기)일용근로자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

④ '대상 일용근로자 추가' 버튼 클릭 → 신고서 작성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일용근로자 확인신고도 간단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4대보험을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비즈포인을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회원가입 시 사업장별 담당 전문가가 배정된다고 하니 믿고 이용할 수 있겠죠?

비즈포인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원하신다면↓ ↓ ↓ ↓ ↓

 

 

비즈포인 |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4대보험 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지정 4대보험사무대행 기관으로 사업장의 다양한 보험사무 행정처리를 전문가와 함께 무료로 비즈포인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www.biz4in.com

 

 

 

 

 

 

이미지 클릭시 4대보험 전문기관 '비즈포인'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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