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연동 브랜드 바로빌이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방법"
2019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변경됩니다.
과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전체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2019년 7월부터 전체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도 전체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2019년 7월부터 전체 법인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세+면세)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2019년 7월이 되면 훨씬 많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에 포함되어 국세청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자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전문 브랜드 바로빌은
기업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홈택스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빌에서 통합조회와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홈택스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연동 서비스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 기능, 거래명세서 작성 기능, 현금영수증 발행, 문자/팩스 서비스, 거래처 휴폐업조회, 카드사용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조회 등 기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들을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ERP 프로그램이나 쇼핑몰, 홈페이지 등에
바로빌 서비스를 자유롭게 연동시켜서 사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서비스 자세히 보기] 이미지 클릭 시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홈택스연동 서비스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요청 사업자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조회하여 부가세신고 시 누락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브랜드 바로빌은 특히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용 중인 회계 프로그램 내에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OPEN API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연동 하는데 따른 비용은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사용량에 따른 비용만 과금하고 있습니다.
(연동비용 무료)
신용카드 사용내역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바로빌 사이트에 등록하여 각 카드사별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빌에 등록된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조회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빌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중 가맹점의 사업자형태를 별도로 조회하여 가맹점이 과세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부가세 환급자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를 위하여 여러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역을 조회하지 않아도
바로빌 사이트에서 한 번에 관리 가능합니다.
ERP or 솔루션 개발사, 자체 ERP를 개발하여 운용중인 기업이거나
B2B 쇼핑몰 개발사 또는 운영기업, 대기업, 프랜차이즈,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를 구상중인 스타트업이라면 사용하고있는 프로그램에 바로빌 서비스를 자유롭게 연동하여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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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브랜드 바로빌이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방법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